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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당소식

혼인법
작성자 : 까치    작성일 : 2011-06-27 조회수 : 8099
파일첨부 : 117.jpg
Q:천주교인은 교회법에 결혼후에는 이혼도 재혼도 하지못하게 되어있는지 궁금하네요

A: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톨릭 혼인법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혼인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혼인법



○ 교회는 신자들에게 혼인법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이는 결혼을 통하여 한 몸으로 맺어지고 새로운 가정을 갖게 되는 신랑 신부가 하느님의 축복 속에 따뜻한 부부애와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선물로 받아 그들을 양육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한 가정 생활, 교회 생활, 사회 생활을 하여 하느님의 인류 구원 계획에 협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



"혼인 서약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그 본연의 성질상 부부의 선익과 자녀의 출산 및 교육을 지향하는 평생 공동 운명체를 이루며, 그리스도에 의하여 영세자들 사이의 혼인은 성사의 품위로 올려졌다. 따라서 영세자들 사이에서는 그 자체로 성사가 아닌 유효한 혼인 계약은 있을 수 없다"(「교회 법전」(CIC), 1055조).

혼인은 하느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성사성을 띠고 있으므로 합법적이며 유효하게 거행하기 위해서도 혼인에 관한 법을 지켜야 한다.



1. 혼인의 특성



"혼인의 본질적 특성은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이다. 이러한 특성은 그리스도교인의 혼인에서는 성사의 이유로 특별한 견고성을 가진다"(「교회 법전」(CIC), 1056조).



1) 혼인의 단일성

'혼인의 단일성(單一性)'이란 혼인에 있어서 부부 이외 제삼자의 개입을 배제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와의 결합을 말한다. 바리사이파 사람이 질문하자 예수께서는 결혼의 단일성을 가르쳐 주셨다.



처음부터 창조주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것과 또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제 아내와 합하여 한몸을 이루리라'고 하신 말씀을 아직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몸이다(마태 19, 4-6).



2) 혼인의 불가해소성

'혼인의 불가해소성(不可解消性)'이란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부부의 인연은 죽음으로 갈리기 전에는 해소될 수 없다는 것이다.

신약 성서에 보면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예수께로 와서 '무엇이든지 이유가 닿기만 하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좋습니까?'(마태 19, 3) 하고 묻는다. 당시 유다 사람들은 이혼장을 써 주고 아내를 내보내도 된다는 사고 방식에 젖어 있었다. 이에 대해 예수께서는 '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마태 19, 6) 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혼인은 한쪽 배우자의 죽음으로써만 풀리는 인연으로 맺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2. 혼인 합의



혼인은 법률상 자격 있는 사람들 사이에 합법적으로 표명된 당사자들의 합의로 이루어지며, 이 합의는 어떠한 인간 권력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 혼인 합의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혼인을 성립시키기 위하여 철회할 수 없는 서약으로 서로 자기 자신을 주고받는 의지 행위이다(「교회 법전」(CIC), 1057조).



혼인을 할 때 이 혼인 합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것을 강제로 할 수는 없는 일이며, 이 합의가 없는 혼인은 무효이다. 신랑 신부는 다음과 같이 배우자에게 사랑을 약속하는 합의를 두 증인과 함께 모인 하객들 앞에서 공식으로 고백한다:

"나(아무)는 당신을 내 아내(혹은 남편)로 맞아들여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성하거나 병들거나, 일생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신의를 지키기로 약속합니다"

이러한 혼인 동의는 남녀 두 사람을 부부로 맺어 준다. 그리고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와의 사랑의 표징으로서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을 반영하는 성사적 성격을 지니며 부부의 자연적 사랑을 천상의 사랑으로 승화시켜 준다.



3. 혼인의 성사성



성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나타내 보여주는 표지'라고 하듯이, 혼인 성사는 남녀의 자유로운 동의로 이루어지는 결합을 통해 하느님의 은총을 부부와 그 가정에 내려 주는 거룩한 제도이다. 모든 성사는 그리스도의 현존을 통하여 인간을 성화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설하며, 하느님께 대한 흠숭을 목적으로 한다. 혼인 성사도 이처럼 남녀의 결합을 통해 한 몸으로 맺어진 부부를 축성하고 성화하며, 하느님의 선물인 자녀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하고 신앙과 사랑을 통해 하느님을 흠숭하는 데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사목 헌장」(GS)은 혼인의 성사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의 천상 원천에서 솟아나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일치를 모델 삼아 구성된 이 다각적 사랑에 풍부한 당신 축복을 내리셨다. 일찍이 하느님께서 사랑과 충실의 계약으로써 당신 백성을 도와 주셨듯이(호세 2장; 이사 54장), 지금은 인류의 구세주이신 교회의 정배께서 혼인 성사로써 신자 부부들을 도우러 오신다. 그들과 함께 계시며 당신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에페 5, 25) 것처럼 부부도 역시 서로의 애정과 변치 않는 충실로 서로 사랑하도록 도와 주신다… 그러므로 신자 부부는 그 신분의 의무와 존엄성을 위하여 특수한 성사로 견고케 되는 것이니 말하자면 축성되는 것이다. 이 성사의 힘으로 신혼 부부는 혼인과 가정의 임무를 수행하며 그들의 전 생애를 신망애 삼덕으로 채워 주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충만하여, 날로 더욱 자기 완성과 상호 성화에 전진함으로써 공동으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게 된다"(「사목 헌장」(GS), 48항).



4. 관면 혼배



신자들은 원칙적으로 신자들끼리 혼인을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처럼 여러 종교들이 공존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신자들끼리 혼인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신자와 비신자와의 혼인이 이루어지려면 교회 당국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이루어지는 혼인을 관면(寬免) 혼배라고 한다.



1) 관면 혼인의 의미

이러한 관면 혼인은 신자와 비신자, 신자와 타종교인 간에 있을 수 있는데 신자와 타종교인 간의 혼인을 혼종 혼인(混宗婚姻)이라고 한다. 관면 혼인은 유효하고 합법적인 혼인이긴 하나 성사적 혼인은 못된다. 그 이유는 비신자 배우자는 세례 성사를 받지 못했으므로 다른 성사들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신자가 세례 성사를 받으면 성사적 혼인으로 품위가 올라가며 성사의 은총을 받게 된다. 따라서 교회 밖에서 합법적이며 유효한 혼인을 한 비신자 부부가 세례 성사를 받으면 그 자체로 성사혼(聖事婚)으로 승격되며 다른 성사의 모든 은총을 받게 된다.



2) 관면을 받기 위한 서약

관면 혼인을 위해서 신자나 비신자 배우자는 서약을 하여야 한다.

신자 배우자는 "당신의 배우자가 비록 천주 교회의 신자는 아닐지라도 당신의 신앙을 깊이 이해하고 있으므로 당신은 혼인한 후에도 변함없이 굳은 신앙 생활을 계속할 것이며, 자녀들도 다 천주 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하고 종교 교육을 받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한 서약과 서명을 하게 된다.

비신자 배우자도 다음과 같은 서약을 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한다. "당신의 배우자가 혼인한 후에도 천주 교회의 신앙 생활을 계속할 것이며, 자녀들도 모두 천주 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하고, 종교 교육을 시켜야 할 중요한 의무가 있으므로 그것을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합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한 약속과 서명을 한다.

가톨릭 교회의 혼인이 유효하고 합법적인 혼인이 되기 위해선 교회 당국자로부터 이러한 관면을 받고 최소한 두 증인을 세우고 주례 사제 앞에서 혼인을 하여야 한다.



5. 혼인 장애



'장애'(障碍) 혹은 '조당'(阻당)이라는 말은 지장, 방해 등의 뜻이 있는데, 혼인 성사를 성립시키지 못하는 장애 요인이라는 것이다. 즉 신자와 비신자와의 결혼에 있어서 '관면'을 받지 않고, 예식장에서만 혼인식을 거행하고 교회에서는 혼인을 하지 않고 살 경우, 사회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였다하더라도 교회적으로 볼 때에는 '동거'에 지나지 않는다. 이때 조당에 걸린 신자 배우자는 교회 내의 모든 성사를 수령할 수 없게 되는 제재를 받는다. 그러므로 신자와 비신자와의 결혼에 있어서는 반드시 '관면'을 받고 주례 사제와 두 증인 앞에서 합법적으로 혼인을 하여 교회법상의 의무를 채우도록 하여야 한다.



6. 혼인 교육



혼인 성사를 잘 받기 위해선, 먼저 혼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교 혼인의 의미와 부부, 부모의 역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혼인 당사자들도 혼인을 통하여 그들의 신분이 새롭게 변하게 되는 점, 즉 개인으로부터 부부, 부모, 새 가정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1)



7. 혼인 준비



혼인 두 달 전에 본당 신부님을 찾아 뵙고 혼인 계획을 알리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견진 성사를 받지 아니한 신자는 혼인 전에 가급적 견진 성사를 받고, 또 고해 성사로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한다. 그리고 유효하고 적법한 혼인이 되도록 혼인이 거행되기 전에 장애가 되는 요인이 없도록 해야 한다.2)



8. 바오로 특전



교황 바오로 6세는 미신자 부부 중 한 사람이 영세했는데 그 배우자가 영세를 거부하고 동거하기를 거절할 경우, 새 영세자는 혼인을 취소하고 다른 배우자와 혼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신앙을 옹호하기 위한 특전인데 그 이전의 혼인을 취소하기 위해 그전 배우자에게 그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보통 관면을 주어 해결한다. 이 재혼이 정당하게 성립될 때 그 이전의 혼인은 무효가 된다.





‡ 교회의 가르침



·혼인 계약

혼인 서약은, 이로써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그 본연의 성질상 부부의 선익과 자녀의 출산 및 교육을 지향하는 평생 공동 운명체를 이루는 것인 바, 주 그리스도에 의하여 영세자들 사이에서는 성사의 품위로 올려졌다. 따라서 영세자들 사이에서는 그 자체로 성사가 아닌 유효한 혼인 계약은 있을 수 없다. 혼인의 본질적 특성은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이다. 이러한 특성은 그리스도교인의 혼인에서는 성사적 이유로 특별한 견고성을 가진다.

혼인은 법률상 자격 있는 사람들 사이에 합법적으로 표명된 당사자들의 합의로 이루어지며, 이 합의는 어떠한 인간 권력으로도 대체될 수 없다. 혼인 합의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혼인을 성립시키기 위하여 철회할 수 없는 서약으로 서로 자기 자신을 주고받는 의지 행위이다(「교회 법전」 (CIC), 1055-10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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